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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6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0:4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역 파출소 앞 도로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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