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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9: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위 D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 하라고 말하는 경기 구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야 씹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도 몰라본다.

”라고 말하고 위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E에게 “ 야 씹새끼야! 네 맘대로 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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