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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4: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 남녀가 싸우는데 시끄럽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F에게 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 소란행위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던지고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들고 경찰관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위 E이 이를 그만둘 것을 안내하자 왼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1. CD(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05년 및 2008년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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