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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화분을 깨뜨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소란행위로 통고 처분을 고지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물려 하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수사 및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으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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