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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가합969
횡령금 등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34,319,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는 망 F(2015. 10.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망인의 사위(G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전처 H(1981. 2. 22. 사망)과 사이에 원고들과 G, 피고 D를 낳았고, H의 사망 후 1994. 12. 13. I과 재혼하였다.

망인의 재산은 원고들, G, 피고 D가 각 2/13지분, I이 3/13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피고 D는 2015. 4. 28. 평택시 J상가 1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809,400,000원에 분양받았다. 라.

피고 D는 2015. 4. 29.부터 2015. 10. 15.까지 29회에 걸쳐 망인의 계좌(평택농협 계좌 K, 평택우체국 계좌 L, 중소기업은행 계좌 M, 페퍼저축은행 계좌 N)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G, 피고 D, O(피고 D의 처)의 각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418,077,342원을 인출하여 이를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D는 위 인출 금액 중 360,000,000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인출하였고, 나머지 50,077,342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10. 15. 처인 O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 부분 50,077,342원의 이체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를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마. 한편 피고 E는 2012. 3. 16. 망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D는 2016. 5. 2.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망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망인의 돈 418,077,342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B, C에게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중 위 원고들의 각 상속분(2/13 에 해당하는 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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