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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2294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26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7. 8.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망 D(2014. 6.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E, F, G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관계 1) E은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4느합10012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 원고 A은 위 법원 2015느합10008호 기여분심판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5. 9. 24. 원고 A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을 망인의 상속인들이 각 1/6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는 심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E, F, G은 2016. 3. 29.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익의 귀속 1) 한편 망인은 2009. 7.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원고 A에게, 2012. 5.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을 맡겼다. 2) 이러한 관리 상황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H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에 관하여는 임차인 I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임차인 J와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K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에 관하여는 임차인 L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임차인 M과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N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임차인 O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3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망인이 사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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