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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35802
재산상속포기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 피고 및 D는 자매지간이다. 2) D는 2015. 11. 28. 사망하였는데,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어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E가 망인의 법정공동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E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15. 5.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9756호로 망인과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절차 계속 중 망인이 사망하자, E와 피고는 2016. 2. 2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E는 2016. 2. 26.경 피고에 대한 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갑(E를 가리킨다)과 을(피고를 가리킨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9756 유류분반환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위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다.

다 음

1. 을은 갑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갑은 3,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2. 갑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을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을은 망 D에 대한 일체의 상속을 포기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같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E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E를 통하여 승인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E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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