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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3가합101419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이 형제자매로 G, H, 원고들과 피고 D이 있었고, 그 중 G는 I, 피고 C을 자녀로 두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였으며, H는 J과 혼인하여 K, L를 자녀로 두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사망하였고, J은 2002. 8. 27. M와 혼인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들, 피고 D, C과 I, K, L였다.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별지 유증재산표 부동산 내역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수증자란 기재 각 수증자[피고 C, 피고 D, 피고 E, 원고 B, N(원고 B의 남편)]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896,151,724원, 원고 B에게 617,294,134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각 발생하였으므로, 그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으로 원고 A에게 피고 C은 294,522,402원, 피고 E은 601,629,322원, 원고 B에게 피고 C은 202,875,190원, 피고 E은 414,418,9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망인의 예금 30억 원 상당을 인출하고 망인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상당을 반환받아 소비하고 망인 소유 승용차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처분함으로써 이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999조에 의한 상속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65,621,9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 겸 수유자이거나 수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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