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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155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피고는 E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B, C와 원고 D의 피상속인인 F F는 2010. 4. 26. 사망하였고, 원고 D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울산 울주군 K 토지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단독 상속하였다.

이하에서는 F와 원고 D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 D’이라고 한다.

소유였던 울산 울주군 G리 소재 토지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원고들 별로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가 같은 표 ’국가 귀속‘란 기재 각 일자에 국가귀속 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다시 같은 표 ’권리귀속 또는 수용‘란 기재 각 일자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이라고만 한다)에 권리귀속 되거나 H공사(이하 ’H공사‘라고만 한다)에 수용되었다.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 (울산 울주군 I면 생략) 피고 취득일 협의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 수용의 경우 수용개시(재결)일을 의미한다.

국가귀속 권리귀속 또는 수용 1 A J 2,080㎡ 협의취득 당시에는 U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후 2009. 1. 28. J 2,344㎡로 분할되었고, 2011. 1. 27. 위 토지에서 M 264㎡가 분할되면서 J 2,080㎡가 되었으나, 편의상 최종 분할 이후인 J 2,080㎡ 토지로 표시한다.

2006. 7. 6. - 수용(H공사) 2013. 7. 4. L 156㎡ 협의취득 당시에는 V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후 2009. 1. 28. L 189㎡로 분할되었고, 2011. 1. 27. 위 토지에서 N 33㎡가 분할되면서 L 156㎡가 되었으나, 편의상 최종 분할 이후인 L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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