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7. 31. 울산 울주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일원에서 ‘A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E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울산 울주군 F 전 2,21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21500분의 4958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06. 2. 27. 위 분할 전 토지의 E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06. 7. 6. G 전 495㎡(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종전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종전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9.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면적을 273,818㎡에서 274,017.1㎡로 늘이면서 일반지, 체비지, 공공용지의 각 면적과 공공용지의 용도별 면적을 변경하고, 총 사업비를 16,566,819,700원에서 20,837,098,500원으로 늘이는 내용의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인가받아 환지처분을 확정하고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라.
종전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환지처분의 내용은, 종전 토지는 ‘울산 울주군 H 대 2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한다는 것이고, 피고가 부담하는 청산금은 1,215,000원[계산내역: 0.6㎡(= 이 사건 토지 면적 258.4㎡ -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 257.8㎡) × ㎡당 단가 2,025,000원(원고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주식회사 I 울산경남지사 감정평가사 J의 감정결과인 1㎡ 당 단가 2,000,000원과 주식회사 K 감정평가사 L의 감정결과인 1㎡ 당 단가 2,050,000원의 산술평균 금액)]이라는 것이다.
마. 원고는 2018. 5. 30. 피고 앞으로 환지 확정된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