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87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 E는 2011. 12. 6. 15:11경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G상가 앞 교차로를 명지동 쪽에서 G상가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직진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명지동 쪽으로 직진하던 H이 운전하는 I 에쿠스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위 택시 동승자인 원고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의식을 잃고 앉아있던 원고를 구조한 E의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갑 제15호증의 42, 6쪽)에 구조 당시 안전띠를 풀었다는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5%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