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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24 2017가단5254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314,080원의 치료비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005,878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성명불상자는 2014. 6. 26. 11:50 무렵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미 3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D 운전의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D의 아버지인 원고(F생 남성이다)는 늑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는데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이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거나, D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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