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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5가단50425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923,029,092원,원고B, C에게각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1. 12. 6. 15:11경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G상가 앞 교차로를 명지동 쪽에서 G상가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직진 차량이 있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명지동 쪽으로 직진하던 H이 운전하는 I 에쿠스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해 위 택시 동승자인 원고 A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과실 비율을 5%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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