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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26 2019노268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취거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한 바 없고, 설령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차량 열쇠 반납을 거부하며 동의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은 I, H로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버스를 취거하였음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C의 직무집행행위로 피해자가 점유 중인 이 사건 버스를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버스의 취거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번복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리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한다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보호가치 있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1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사정들 ①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를 포함한 7대의 관광버스를 영업자산으로 보유한 C 법인을 운영하다가 2014. 11.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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