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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35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찾지 못하도록 불상 지에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로부터 주식회사 B의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수할 당시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할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할부금이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임의 경매가 개시될 것이 예상되자 H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여 준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 이 사건 버스를 뺏길까 봐 H에게 주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버스를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권리행사가 방해된 피해자의 저당권 피 담보채권 액수가 9,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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