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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7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앞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갈까봐 이동을 하기 위해 약간 후진을 했다가 30cm정도 앞으로 진행한 후 정지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부딪히고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2013. 7. 6. 18:12경 김포시 D 도로상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격히 차선을 바꾼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버스를 쫓아와 자신의 차에서 내린 후 정류장에 멈춘 버스 앞을 막고 선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며 피고인의 버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피고인은 약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버스를 천천히 출발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아니하여 버스에 오른쪽 어깨부분을 부딪힌 사실, ③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고당시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를 피해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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