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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3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성기를 피해자 쪽으로 꺼내놓고 만지고 있어 어떻게 할지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그때 피고인이 지퍼를 올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피해사실을 버스기사에게 말하려고 좌석에서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치듯 쓸면서 만졌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

거나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버스에 승차하고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비어 있는 다른 좌석이 많았음에도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버스를 타고나서 바로 반듯하게 앉아 졸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운전기사에게 갈 때까지 졸았는데, 처음에 버스를 타고 나서부터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졸면서도 계속 그랬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버스를 타고 5분정도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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