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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면서 단말기에 카드를 대어 운임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임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다시 와서 단말기에 카드를 대라고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한 적은 있으나,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와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운전석 오른쪽 위에 부착된 승객 인원 체크단말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이 좌우로 움직여 버스가 휘청거렸고, 그 후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자 승객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렸는데 피고인이 버스 뒷바퀴 앞에 드러누워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현장을 목격한 승객인 E도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버스에 탔을 때부터 피고인과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한번 잡는 바람에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휘청거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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