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12 2018고정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62세)은 속초시 E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속초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F 관광버스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감사 H와 부장 I에게 전화하여 ‘수일 내 속초에 가서 F 버스를 가져와라. 피해자가 버스를 주지 않으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져와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H와 I은 2016. 1.경 속초시 J에 있는 K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버스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쇠수리공을 통해 연 뒤, 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C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 위 회사가 위 버스의 할부대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버스의 점유권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 유류대금 등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버스의 열쇠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고 이에 H와 I은 열쇠수리공을 통해서 위 버스를 운전해서 강릉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버스는 피해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주식회사 C이 위 버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