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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84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923,021원과 그 중 67,164,601원에 대하여는 2011. 1. 8.부터, 39,47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증융자 한도거래약정의 체결과 보증서의 발급 원고는 2010. 2. 26. 피고 회사와 약정기간을 2010. 2. 26.부터 2013. 2. 21.까지, 보증한도를 2,797,200,000원, 융자한도를 623,700,000원으로 한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종별 보증서 발급일 보증채권자 계약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1 계약 2010. 3. 31. 전주국도 관리사무소 C 표면처리공사 66,281,872원 2010. 3. 31.~ 2010. 9. 26. 2010. 9. 20. 2010. 9. 27.~ 2010. 10. 8. 2 선급금 2010. 3. 31. 113,960,000원 2010. 4. 21.~ 2010. 11. 25. 3 선급금 2010. 4. 28. 126,148,130원 2010. 4. 28.~ 2010. 11. 25.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보증채권자인 대한민국 산하의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표면처리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를 보증하였다.

나. 보증금 지급 등 보증채권자인 전주국도관리사무소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보증채권자인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위 계약 및 선급금 보증서에 따라 2011. 1. 7. 선급금 보증금으로 164,071,580원을, 2011. 11. 15. 선급금 보증금으로 39,476,550원을, 2012. 6. 21. 계약 보증금으로 66,281,87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합계 269,83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1. 1. 18. 40,210,599원, 2012. 3. 13. 56,696,380원 합계 96,906,979원을 회수하여 위 164,071,580원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구상금172,923,021원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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