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724,383원 및 그 중 103,404,383원에 대하여는 2011. 9. 6.부터, 3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증한도를 1,417,248,000원, 융자한도를 신용운영자금에 대하여 54,872,000원, 담보운영자금에 대하여 79,800,000원, 어음할인에 대하여 76,000,000원으로 하고, 약정기간을 2009. 10. 29.부터 2012. 10. 28.까지로 하는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보증채권자들로부터 가구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를 보증하였다.
C D E F G
라. 위 각 보증채권자들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내지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린 후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0. 12. 21.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 165,800,000원, 2011. 9. 7.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 36,500,000원, 2012. 9. 21.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 20,000,000원, 2012. 10. 9.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 22,500,000원, 2012. 4. 6. GS건설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 8,320,000원, 2013. 11. 20.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 14,000,000원 합계 267,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9. 6. 피고 회사의 출자증권 처분금 62,395,617원을 회수하여 이를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구상금 채권 165,8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구상금 204,724,383원(= 267,120,000원 - 62,395,617원) 및 이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