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9.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의뢰에 따라 C과 사이에 2012. 9. 17. 약정기간을 2012. 9. 17.부터 2015. 9. 16.까지, 보증한도를 5,893,800,000원으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2013. 10. 23. 약정기간을 2013. 10. 23.부터 2016. 10. 22.까지, 보증한도를 6,103,900,000원으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2014. 1. 9. 약정기간을 2014. 1. 9.부터 2017. 1. 8.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C은 위 한도거래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금을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각 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C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계약보증, 선급금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D-E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F대교 구조물공’의 선급금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채권자인 주식회사 한라로부터 보증금청구를 받고 위 한라에게 2014. 3. 31. 15,400,000원, 2014. 4. 30. 47,300,000원, 2014. 5. 31. 52,800,000원, 합계 115,5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C은 2014. 10. 15. 부도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C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9. 1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410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