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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합5158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4,117,292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한도거래약정 1) 원고는 2013. 3. 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와 보증한도를 5,356,575,000원, 약정기간을 2013. 3. 6.부터 2016. 3. 5.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제1차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한도거래약정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6. 피고 B와 보증한도를 5,594,645,000원, 약정기간을 2013. 11. 6.부터 2016. 11. 5.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제2차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한도거래약정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의 선급금보증 등 1) 피고 B는 D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 3공구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김포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제1, 2차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김포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 하여, 2013. 3. 6. 보증금액 1,044,340,000원, 보증기간 2013. 3. 6.부터 2013. 12. 4.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서를, 2013. 12. 9. 보증금액 664,070,000원, 보증기간 2013. 12. 5.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3) 보증채권자인 D 주식회사는 2014. 2. 14.경 피고 B의 계약 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김포 공사에 관한 피고 B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2014. 7. 1.경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2014. 9. 5. D 주식회사에게 498,2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11. 피고들에게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보증금 498,200,000원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다. 원고의 하자보수보증 등 1) 피고 B는 G 주식회사로부터 ‘H’공사(이하 ‘이 사건 강남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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