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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나6514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등을 상대로 위 조합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위 회사가 신축한 서울 서대문구 D, E에 있는 C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소유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2012. 8. 21. 변호사인 피고에게 착수금 2,500만 원으로 하여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면서 위 착수금은 위임해제 및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그 중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조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3. 3. 8. 완성된 조정신청서의 접수를 위해 원고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으로 소유관계의 정리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후 애초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가 조정을 통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여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성실히 수임사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설득력 없는 이유로 위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위임계약에서 여하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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