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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5128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941,60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 24.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잔액 6,941,6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17하면865 면책, 2017하단865 파산선고) 2017. 8. 31.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7. 9. 15. 확정된 사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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