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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1843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1. 7. 7. 21:3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SK케미칼 방면에서 파장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주행하였는데, 술에 취한 원고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비틀거리면서 이 사건 도로로 걸어 나오다가 넘어져 이 사건 버스의 후미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1~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버스의 전방에서 비틀거리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⑵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사건 도로 양쪽으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C의 시야가 일부 제한된 상태였던 점, ② 원고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이 사건 도로로 걸어 나오다가 넘어져 이 사건 버스의 후미에 부딪혔으므로, C로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도로 옆 보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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