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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0582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봉고Ⅲ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2017. 11. 9. 08:50경 원고 차량을 인천 서구 F 재래시장 앞 횡단보도 상에 주차시켜 놓았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원고 차량은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때 위 도로 중 2차로를 G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청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G 운전의 자전거가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옆을 지나가는 순간 G 운전의 자전거 우측 핸들 부위가 고정되지 아니한 채 바람에 날리던 원고 차량의 적재함 덮개(천막) 좌측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당시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버스의 우측 뒷바퀴가 넘어져 있던 G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아래다리 우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2018. 1. 22.경부터 2018. 8. 22.경까지 합계 49,286,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버스의 과실비율이 9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358,192원(= 49,286,88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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