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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있을 때 피고인 차량의 진행신호가 황색 및 적색으로 바뀌었으므로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횡단보도에도 녹색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우측 방향을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차량신호등이 황색의 등화일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직좌회전 녹색신호에 따라 버스의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좌회전을 마칠 무렵 직좌회전 녹색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사실, 피고인이 버스의 좌회전을 마무리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중에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그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섬을 지나던 E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로 넘어져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튕겨 들어가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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