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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13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여름 무렵부터 피고인 운영의 ‘I’(변경 후 상호 : J)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피해자 K(여, 40세)와 2013. 2.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춘천시 L에 있는 위 ‘I’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거 아니냐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통화목록을 보자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통화목록을 확인하였으나 통화목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3. 6. 18. 23:00경 춘천시 M에 있는 ‘N’ 골프연습장 1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사귀던 K이 위 골프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O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1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너 우리 A 형님이랑 K이랑 사이 알고 있지 씨발 좆나 열 받게 하네. A 형님이 내가 모시는 춘천 넘버2 P 형님이랑 친한 거 알지 너 같은 거 묻는데 600만 원이면 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길이 1미터 상당)를 휘두르며 "A 형님이 너 팔 부러뜨리라고 했는데, 한번만 봐 줄 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병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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