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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6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D(여, 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처분),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가. 2013. 1. 초순경 폭행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22:0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내 핸드폰이 망가졌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 주거지로 돌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너 좆나 못생겼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2. 초순경 폭행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04: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의 돈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범인이 안나오면 죽여 버릴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3. 5. 18.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4:00경 서울 강북구 H빌딩 303호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갑을 피해자에게 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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