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10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8:10 경 피해자 D(27 세 )에게 전화하여 “ 큰 형님이 옛날에 진짜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었단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독한 양반이란 말이야.
1,000만 원 빌려주고 사채, 1,000만 원씩 받았던 사람이야, 한 달 이자를” 이라고 말하고, 2014. 2. 3. 02: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를 내가 어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큰 형님이 어찌 하려고 그런 건데, 내가 지금 다 막아주는 거 너 아냐, 모르냐
”라고 말하고, 2014. 2. 5. 06: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큰 형님은 옛날에 E 이 넘버 3였어”, “ 저 사람 애기들 보 내버리면, 그러다 찔러 버리고 씨 발 애기들 숨겨 버리면 그냥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 고소장 보충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피고인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