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5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피고인과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3:40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 서울 마포구 E 지하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이 관계자들로부터 신고내용을 파악하자 피해자 B에게 "씨발새꺄, 너 나랑 싸움한번 붙어볼 자신 있어 한번해볼까, 병신 주접떨고 있어, 너 싸움 잘해 주접 떨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고,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씨발련아 좆까고 씨발 좆나 서울시 의회에 나도 아는 사람 있는데 알아서 할거야, 니들이 좆나 무식한게 뭐냐면, 당신들 무식한 거 알어, 좆까고 씨발 해보자고, 오늘 세상 잘못 걸렸어, 씨발 영감탱이 대단하네, 씨발 좆까고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고소장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피해자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