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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6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한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23세)와 헤어진 후 그녀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반지, 팔찌 등 각종 선물 구입비용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2. 3. 5.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C’을 이용하여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께. 500이다.

먼저 팔찌 65, 반지 14K 32, 적금 3개월 150, 폰요금 80 총 320만원에 지금껏 너한테 들어 간 돈에 비하면 암 것도 아니지 않냐!! , 난 너 만나고 총 7000 갖고 와서 거지되고 너 좋은 일만 시킨 것 같다.

이젠 수배까지도 ;; 오늘 둔산서에서 나 찾으러 왔다고 한다.

참 나

원. 어이가 없구만 좆되는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좆같이 살아 보련다.

입금해라.

이래서 대화하자니까, 너가 회피하고 무조건 입금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로 입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D‘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 23:32경부터 2012. 3. 11.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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