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48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양상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2. 15:00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빌라 E 호에서 투숙하던 중,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이유로 실내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1 층 및 주방에 분사하고, 계속하여 경보가 울렸음에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실내에 있던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정수기, 의자, 탁자, 화장대, 침대, 안방 출입문, 유리창, 베란다 출입문, 방충망 및 커 텐, 비데, 욕조 등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5,9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23. 07:10 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피해자 G이 “ 신고를 하신 분인가요 ”라고 묻자, 빌라 직원 H, 경위 I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좆 까, 좆 까 꺼져 라, 씨 발, 경찰, 소방 신고를 해도 이제 나오네,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6. 23. 07:13 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자신을 J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타지 않겠다며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및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2018. 6. 23. 07:50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