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0: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별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민원처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염병하고 있네,
지랄하네,
좆 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2-3 회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을 손으로 3-4 회 밀치고, 팔꿈치로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완료하고 본대로 복귀하려 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짧지 아니한 기간 112 출동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무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1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