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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경부터 2012. 5. 14. 경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의 명의 상 대표이사 이자 관리 부장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D가 실사 주인 C과 E이 실사 주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은 2009. 6. 경부터 F이 C의 거래처에 C을 대신하여 모래를 납품해 주면 C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모래대금을 그대로 F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거래는 2011. 6. 경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4: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1733호 물품대금 등 사건( 원고 : F, 피고 : C)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① “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원고 회사에서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② “ 원고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G에 근무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③ “G 과 원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가요.

” 라는 질문에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④ “ 피고 회사를 그만둔 후 개인적으로 원고 회사 H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피고인은 C을 퇴사한 후 G에 근무하면서 F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G과 F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서 퇴직한 2012. 5. 경 E의 소개로 서류상으로 E의 전처인 I이 운영하는 G의 직원으로 입사하는 외관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F의 관리 부장으로 일하면서 2012. 6. 경부터 F의 C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F과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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