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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79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한국 지사장, D는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공모하여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D와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8551호). 피고인은 2015. 6. 23. 16:0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D 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2014. 12. 경 ‘C’ 라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었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C 는 증인의 개인사업체이지 (D 가 운영하는) ( 주 )F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이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D 는 증인이 운영하고 있던

C와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개입한 적이 없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C를 운영하면서 D를 회장님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과 D 사이에 C 소유 지배관계는 어떠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소유 지배관계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D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D가 C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사기 사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하였고, D는 C의 회장으로 C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며 위 사기 사건의 피해 금원을 포함한 C의 자금을 D가 관리하거나 사용하였고, 피고 인은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E에게 D를 C의 회장이라고 말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D를 C의 회장으로 소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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