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6: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6호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러면 (‘C게임랜드’ 오락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라는 질문에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실업주) D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D라는) 이름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검찰이 참고인으로 좀 나와 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 주변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냐는 거죠”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참고인 출석 요구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려준 적이 없어요 증인만 알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예,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게임랜드’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의 실업주가 D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의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을 2019. 3. 20.경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E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