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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9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청주지방검찰청 12년 압 제619호로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5]

1. 2012. 7. 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8. 02: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힘을 주어 손괴하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15. 23: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8. 1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6. 03:4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의원에 이르러 그곳 창문 문틀을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에 있는 현금 3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2. 8. 2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02:30경 청주시 상당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M 치과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하단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위 치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2. 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1. 02:1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O 치과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상단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위 치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1. 02:20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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