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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4고정13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D호텔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8. 위 D호텔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등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 내용으로 이중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2. 27. '위 D호텔 내부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단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후 추가대출이나 임대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E로 하여금 2013. 3. 21.부터 같은 해

6. 28.까지 6,8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의정부지방법원 2015노826호). 그러나 위 사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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