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3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E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D(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8. 임금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D(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10,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1,680,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7』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7. 26.경 F 주식회사로부터 ‘나주하수관BTL민간투자사업’ 중 ‘하수관거매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0.경 불상지에서 위 D 나주 현장소장인 G을 통해 피해자 H과 ‘전남 나주 송월동 나주시청 주변 아스콘 공사를 해 달라.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은 입찰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응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2010년경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가 약 25억 원에 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지급공사비가 누적되어 왔으며, 2012년경에는 금융기관에 약 8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개인채무도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미지급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