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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3고단2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381]

1. 피고인은 2012. 11.경 자신이 내부공사를 진행하던 구미시 C에 있는 D 소유의 E호텔에 대하여 F가 경매 신청을 하자 F와 사이에 F 명의로 위 호텔을 경락받고, 피고인이 내부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이 위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위 호텔을 경락받기 위하여 F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정리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2013. 2. 26. F는 위 호텔을 경락받고, 피고인은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카드 채무 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약 5천만 원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단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후 추가대출이나 임대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8.경 위 호텔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위 호텔을 경락 받았는데 내부공사 설계감리를 맡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내부 공사를 진행해달라, 2013. 4. 30.에 1차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매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3. 3. 21.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대금 25,000,000원 상당 설계 감리를 진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피해자 G 등 19명으로 하여금 대금 합계 107,955,000원 상당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18,060,000원만을 지급하여 8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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