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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근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년 6월 임금 3,500,000원, G의 2018년 6월 임금 3,300,000원,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재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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