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3. 7. 21.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2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941,745원, 2008. 4. 1.부터 2013. 7. 21.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2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795,868원, 2008. 4. 1.부터 2013. 7. 11.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12.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222,158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959,7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간이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1. 법정퇴직금 산정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공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 F, G 사이에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등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한 다음 남은 잔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의 약정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