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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6 2018고단20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지방 직 사회복지 직렬 8 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17.까지 전 남 B 군청 사회 복지과에서 근무하였고, 2018. 7. 18.부터 같은 군청 관할의 C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0. 04:10 경 전 남 D 아파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착용한 여성과 팬티만 착용한 아동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근무지 인 전 남 B 군청 사회 복지과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339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01:32 경 전 남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친구인 G 와 ‘H ’으로 대화를 하던 중에 제 1 항과 같이 촬영하여 외장 형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파일 중에서 I 상가 3 층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음 부를 노출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 범죄 일람표 282번 파 일명 ‘140403 _183140 .mp4’ 및 295번 파 일명 ‘20150403 _143131 .mp4’),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불상의 여성이 음 부를 노출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 16개 (1 .mov, 증권 .mov, 증권 2.mov, 증권 3.mov, 증권 4.mov, 증권 5.mov, 증권 6.mov, 증권 7.mov, 증권 8.mov, 증권 9.mov, 증권 10.mov, 증권 11.mov, 증권 13.mov, 증권 14.mov, 증권 15.mov, 증권 16.mov )를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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