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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07 2016고단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 00:35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 내 게시판에 ‘ 워터 파크 영상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E으로부터 F( 주) 명의의 SC 은행 가상계좌 (G) 로 4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E으로 하여금 캐리 비 안 베이 및 오션 월드 등 국내 워터 파크 샤워실 내에서 여성들의 나체가 촬영된 몰래 카메라 동영상 파일 등 9GB 상당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웹 하드에서 다운 받도록 하여 제공하고, 2015. 1. 3. 17:3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40,000원을 임금 받은 후 E으로 하여금 ‘ 아파트 베란다로 여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몰래 카메라 영상, 화장실에서 여 자가 대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몰래 카메라 영상’ 등 30GB 상당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D 웹 하드에서 다운 받도록 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 22:11 경 충남 서천군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5S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33 세, 여) 가 샤워를 마치고 집안에 앉아 몸을 말리고 있는 그녀의 나체를 담장 너머로 몰래 동영상 촬영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카메라 촬영 범죄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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