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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7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4. 23:55 경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피해 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22초 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5. 00:02 경 위 1 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58초 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5. 00:03 경 위 1 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52초 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5. 00:16 경 위 1 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2분 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9. 00:30 경 위 1 항의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 자인 불상의 여성이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던 중 발각이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자,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 천장 내에 숨을 목적으로 천장 보드를 부수고 천장 내로 올라가 시가 139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천장 일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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