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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29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9. 14. 19:40 경 서울 서초구 C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2. 01:18 ~01 :31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103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015. 12.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F 902호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036.mp4 .MP4, 011.mp4 .MP4, 교복을 입은 아동이 가슴, 엉덩이 음 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41796556167.MP4, 교복을 입은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359513140529.mp4 .MP4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동영상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01:57 경 수원시 권선구 I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22세) 이 샤워실에서 하의를 벗고 씻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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