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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9 2014가단1812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B은 2013. 8. 10.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2. 11.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 기간 2012. 11. 10.부터 2014.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건물을 인도해주었는데, 피고 B이 2013. 7. 10.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건물 명도 및 2013. 8. 10.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C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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