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고, 49,000,000원 및 2014. 10. 25.부터 명도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한다)에 관하여 1997. 9.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9. 4.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만 원, 월 차임 1,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아들 D은 2010. 4.경 피고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서도 그 때까지 밀린 월 차임 합계 55,000,000원을 2010.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고, 2013. 6. 30.경 피고에게서 2013. 7. 4.까지의 연체 월 차임에 해당하는 69,000,000원을 2013. 8.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다. 라.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0. 24. 피고에게서, 그 날까지의 연체 월 차임에 관하여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4년제466호로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49,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액을 2015. 4.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라.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0. 27. 피고에게서,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4년제14109호로 ‘밀린 임대료 변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2014. 10. 24.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4년 제466호)로 대체하고, 피고는 2015.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고, 49,000,000원과 2014. 10. 25...